이번 포스팅은 올해부터 바뀐 29세 미만 특허 - "관납료" 에 대한 것 입니다.
저는 작년. 그러니까 2013년 여름에 무보수 변리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학생 대상으로 관납료를 포함한 모든 금액이 무료였었죠.
(무보수 변리사 제도는 1년에 한번)
제출한지 한참이 지나도 일이 계속 진행되지 않길래 전화를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작년 겨울 쯤 제 무료 변리를 맡은 변리사분이 너무 바쁘셔서
다른 변리사분이 제 특허를 맡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올해로 넘어감.
그때 조금 짜증났지만 원래 무료 변리라는게 아무래도 정말 '무료'이다 보니
아무래도 변리사 분들이 대충 하기 마련이며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는걸 알고 있어서
그냥 참아야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부터 이 제도가 바뀌어서
대학생 무료 라는게 없어지고
만 29세 까지 관납료 85% 할인 이라는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작년에 처리되었다면 안내도 될 관납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된겁니다.
근데 그 관납료가 10개 항목 기준으로 15만원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10개 항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85% 할인해서 15만원정도라니요?
분명 제가 여러번 물어봤는데 확고히 말했었어요.
가격 계산이 이상한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특허청에 전화해서 상세히 물어봤죠
정확한 금액은
기본료 4만 6천원이구요
심사청구료 항목 하나당 5만 8천 3백원이에요
4.6 + 5.83 * 10 한거에다 0.15 곱하면
9만 4천 3백 50원 인데?
다시 전화해서 좀 따지는 듯 말했습니다.
"10개 항목에 15만원이라고요?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10만원도 안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제 특허 담당자분이 전화가 오셨는데요,
미리 선행기술도 많이 찾아보고
저한테 특허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자세하게 물어보고
또 최대한 항목을 하나 하나 넓게 잡으려 노력하고 열정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이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 역시 올해 3월에 입사해 일을 시작한 따끈 따끈 골든루키!
그런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초심 잃지 맙시다.
저도요... ...
PS. 요번에 대한변리사회에 전화하면서 알게된건데
무료 변리사 신청서 제출하면
대한변리사회 - 다른 특허 전문업체로 하청 - 무료 변리사 제도 완성
이런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대한민국은 역시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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