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올해부터 바뀐 29세 미만 특허 - "관납료" 에 대한 것 입니다.
저는 작년. 그러니까 2013년 여름에 무보수 변리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학생 대상으로 관납료를 포함한 모든 금액이 무료였었죠.
(무보수 변리사 제도는 1년에 한번)
제출한지 한참이 지나도 일이 계속 진행되지 않길래 전화를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작년 겨울 쯤 제 무료 변리를 맡은 변리사분이 너무 바쁘셔서
다른 변리사분이 제 특허를 맡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올해로 넘어감.
그때 조금 짜증났지만 원래 무료 변리라는게 아무래도 정말 '무료'이다 보니
아무래도 변리사 분들이 대충 하기 마련이며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는걸 알고 있어서
그냥 참아야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부터 이 제도가 바뀌어서
대학생 무료 라는게 없어지고
만 29세 까지 관납료 85% 할인 이라는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작년에 처리되었다면 안내도 될 관납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된겁니다.
근데 그 관납료가 10개 항목 기준으로 15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10개 항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85% 할인해서 15만원정도라니요?
분명 제가 여러번 물어봤는데 확고히 말했었어요.
너무 비싸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특허청에 전화해서 상세히 물어봤죠
정확한 금액은
기본료 4만 6천원이구요
심사청구료 항목 하나당 5만 8천 3백원이에요
4.6 + 5.83 * 10 한거에다 0.15 곱하면
9만 4천 3백 50원 인데? 뭐라고 15만원 이라고?
다시 전화해서 좀 따지는 듯 말했습니다.
"10개 항목에 15만원이라고요?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10만원도 안되는데요?"
이러니까 목소리가 작아지며 딴소릴 하시더라구요
"아 10개 항목이면...네 계산 을 해보면.."
"아 네 ..그러니까 5개 항목에..하면.. 5만얼마.. 10만원 안되게 할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5개항목 ? 뭔 이런 ****같은 소리지 ?!?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일단 제 특허가 우선이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생 등쳐먹으려고 5만원이나 뻥튀기해서 부른거였습니다.
어디 기업인지 적고 싶지만 참을게요.
그리고 다시 제 특허 담당자분이 전화가 오셨는데요,
미리 선행기술도 많이 찾아보고
저한테 특허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자세하게 물어보고
또 최대한 항목을 하나 하나 넓게 잡으려 노력하고 열정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이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 역시 올해 3월에 입사해 일을 시작한 따끈 따끈 골든루키!
그런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초심 잃지 맙시다.
저도요... ...
PS. 요번에 대한변리사회에 전화하면서 알게된건데
무료 변리사 신청서 제출하면
대한변리사회 - 다른 특허 전문업체로 하청 - 무료 변리사 제도 완성
이런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대한민국은 역시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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